임종 직후
1시간 이내돌아가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망 장소(병원·자택·요양원)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자택·요양원이라면 119 또는 경찰(112)에 먼저 신고
- 의사에게 사망진단서(검안서) 발급 요청 — 이후 모든 행정의 기본 서류
- 가까운 가족·친지에게 부고 통보
-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에 연락해 운구·안치 요청
- 고인을 모실 장례식장과 빈소 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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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임종 직후 1시간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꼭 챙겨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임종을 맞으셨나요?
가장 먼저 사망진단서 발급과 운구·안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으로 바로 도와드립니다.
돌아가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망 장소(병원·자택·요양원)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빈소 설치·운구·접객은 상조회사가 진행합니다.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발인 이후 1주일 사이에 마무리할 일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일괄 조회하세요.
사망일을 1일째로 세어 49일째에 지내는 추모 의례입니다. 종교별로 형식이 다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되어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부동산 취득세도 동일합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빈소 규모와 예상 비용부터 맞춤 장례식장 추천까지 전문 상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종교·지역· 가족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세무 기한은 관계 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