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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안내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임종 직후 1시간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꼭 챙겨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임종을 맞으셨나요?

가장 먼저 사망진단서 발급과 운구·안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으로 바로 도와드립니다.

1522-9939 긴급 상담

장례 진행

사망 직후 ~ 1주일
01

임종 직후

1시간 이내

돌아가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망 장소(병원·자택·요양원)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자택·요양원이라면 119 또는 경찰(112)에 먼저 신고
  • 의사에게 사망진단서(검안서) 발급 요청 — 이후 모든 행정의 기본 서류
  • 가까운 가족·친지에게 부고 통보
  •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에 연락해 운구·안치 요청
  • 고인을 모실 장례식장과 빈소 규모 결정
02

장례 진행 중 (삼일장)

1일차 ~ 발인

빈소 설치·운구·접객은 상조회사가 진행합니다.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 1일차 — 빈소 설치, 영정사진 준비, 부고 명단 작성·발송, 상복 착용
  • 2일차 — 조문객 응대, 입관(고인을 관에 모심), 성복제
  • 3일차 — 발인(영결식) 후 운구하여 화장 또는 매장
  • 종교(불교·기독교·천주교)에 맞는 의례 형식 결정
  • 조의금 접수·기록 담당자 지정
03

발인 직후

1주일 이내

발인 이후 1주일 사이에 마무리할 일입니다.

  • 화장 후 유골 안치 장소(봉안당·자연장·선산) 결정
  • 삼우제 — 발인 3일째 첫 성묘
  • 사망진단서 여러 부 보관 — 행정·금융 처리에 계속 필요
  • 유품 정리 시작 시점을 가족과 협의

행정·서류

1개월 이내
04

사망신고 · 안심상속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일괄 조회하세요.

  •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지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국세·연금·자동차·토지 일괄 조회
  • 통신·구독·자동이체 해지
  • 보험금·유족연금 청구
05

49재

사망일로부터 49일

사망일을 1일째로 세어 49일째에 지내는 추모 의례입니다. 종교별로 형식이 다릅니다.

  • 7일 간격으로 7재(초재~막재) — 49일째가 마지막
  • 불교는 사찰 천도재, 기독교·천주교는 추모예배·위령미사
  • 100일 탈상, 소상(1주기)·대상(2주기) 일정 확인

상속·세무

3개월 ~ 6개월
06

상속 결정

3개월 이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되어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중 선택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상속포기 검토
  • 한정승인·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
07

상속세 · 취득세

6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부동산 취득세도 동일합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 —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30억
  • 누진세율 10~50% 구간 확인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필요 시 세무사 상담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빈소 규모와 예상 비용부터 맞춤 장례식장 추천까지 전문 상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종교·지역· 가족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세무 기한은 관계 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