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이 챙겨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고인 퇴직금과 받지 못한 급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 상여금까지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 적지 않은데, 회사에서 먼저 연락을 주지 않으면 유족이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 돈은 상속재산에 해당해서 누구에게 지급할지를 회사도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급이 미뤄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이 고인의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준비할 서류, 회사가 지급을 미룰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
회사에 남아 있는 고인의 몫은 퇴직금 하나가 아닙니다. 근무한 마지막 달의 급여,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일이 지나지 않은 상여금, 그리고 회사에 따라 경조금이나 위로금이 함께 나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적립금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빠뜨리지 않고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청구처 | 확인할 점 |
|---|---|---|
| 마지막 달 급여 | 회사 | 근무한 날까지 일할 계산되어 지급 |
| 미사용 연차수당 | 회사 | 남은 연차 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퇴직금 | 회사 | 계속 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 |
| 퇴직연금 적립금 | 퇴직연금사업자 |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별도 청구 |
| 상여금과 성과급 | 회사 | 지급 기준일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함 |
| 사내 경조금과 위로금 | 회사, 공제회 | 취업규칙이나 공제회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많은 유족이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돈은 회사 계좌가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유족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어느 금융기관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절차가 빨라집니다.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의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퇴직금과 임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
퇴직연금 가입자였다면 회사와 금융기관 두 곳에 각각 절차가 필요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까지 포함해 정산 내역을 요청해야 함
회사는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로부터 14일이며, 유족과 회사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즉 유족이 특별히 재촉하지 않아도 회사는 스스로 정산할 의무가 있는 셈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연되는 이유
회사가 고의로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서 지연됩니다. 고인의 계좌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평소 급여 계좌로 보낼 수 없고, 유족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지급했다가 다른 상속인이 문제 삼으면 회사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상속인 전원이 확인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정을 알고 서류를 먼저 준비해 가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간 협의가 길어지거나 회사와 연락이 끊기면서 몇 년을 흘려보내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급 자체를 미루더라도 청구 의사를 문서로 남겨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므로, 통화만 하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형태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세요
고인의 급여 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있던 돈은 사망 후 예금 지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산금을 그 계좌로 보냈다면 다시 상속예금 인출 절차가 필요해지므로, 지급 전에 유족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미리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서류를 한 번에 갖추지 못하면 회사와 여러 번 오가게 됩니다. 사망신고를 마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미리 누구 계좌로 받을지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에 사망 사실 통보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망 사실을 알리고 정산 대상 항목과 예상 금액을 문의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도 이때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인 확인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과 기본증명서 상세본, 필요하면 제적등본까지 발급받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수령 방법 합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대표로 받을지 각자 나눌지를 정하고, 대표 수령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서류 제출과 지급 확인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정산 명세를 받아 항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청구서를 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사본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청구인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인 사이에 배분을 정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실용 팁
회사에 연락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보고 목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목록을 받고 한 번에 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두 번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감안해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룰 때 대응 방법
서류를 다 냈는데도 지급이 계속 미뤄지거나,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상중에 다투기가 부담스러워 참고 기다리다가 시효를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시스템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유족이 상속인 자격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므로, 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법 처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단에 문의해 안내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