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한집에 살다가 그 집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집값이 오른 지역이라면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을 위해 세법에 마련된 제도가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집값에서 최대 6억원까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요건 세 가지와 동거 기간을 세는 법, 공제액 계산 예시, 신고할 때 챙길 서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있는 공제입니다. 돌아가신 분과 오래 함께 살며 부양해 온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 집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 가액의 100퍼센트이고 한도는 6억원입니다. 이때 주택 가액은 집에 딸린 땅을 포함하고, 그 집을 담보로 한 빚은 뺀 금액입니다. 다른 상속공제와 별도로 더해 받을 수 있어 요건만 맞으면 효과가 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공제를 받는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주입니다. 20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대상에 들어갔는데,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며느리나 사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닌데, 배우자에게는 따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사람이 아니라 주택을 기준으로 하므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그 집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면 함께 살아온 자녀가 집을 받도록 분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입니다
공제액은 주택 가액(담보 빚 차감)의 100퍼센트, 한도 6억원입니다
대상은 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세 가지
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되지 않으니 신고 전에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요건은 동거 기간, 주택 수,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입니다. 세 가지 모두 상속개시일, 곧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동거
돌아가신 날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고인과 상속인이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같은 10년 동안 고인과 상속인이 한 세대를 이루면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무주택
돌아가신 날 현재 상속인이 집이 없거나, 고인과 함께 그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예외
10년 동안 잠깐 집이 두 채였던 적이 있어도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사하면서 새집을 먼저 사고 옛집을 나중에 판 경우, 혼인으로 두 세대가 합치면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등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사정과 등기 기록이 다른 경우도 있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요건 | 기준 시점 | 확인 서류 |
|---|---|---|
| 10년 이상 동거 |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전입 기록 |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 같은 10년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내역 |
| 상속인 무주택 또는 공동 보유 | 상속개시일 현재 | 상속인 주택 소유 내역 |
| 상속인 범위 | 상속개시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 |
동거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10년을 셀 때 모든 기간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았더라도 성인이 된 뒤부터 10년이 지나야 요건을 채웁니다. 그래서 20대에 부모님을 여읜 자녀는 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기간을 빼고도 10년이 되는지 날짜로 계산해 보세요.
잠시 떨어져 산 기간
군 복무, 학교 진학, 직장 발령, 질병 치료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런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을 계속 함께 산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 자체는 10년을 세는 데 넣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동거가 끊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되, 날짜는 따로 빼고 셉니다. 고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도 질병 치료로 인정될 수 있는데, 입원 확인서 같은 증빙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런 기간이 길다면 실제로 동거한 날이 10년을 넘는지 꼭 따져 보세요.
주민등록만 함께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동거는 실제로 한집에 살았는지를 봅니다. 주소만 부모님 집에 두고 다른 곳에 살았다면 세무서가 동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가 달랐던 기간이라도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공과금 고지서, 우편물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 계산 예시
공제액은 상속주택 가액에서 그 집을 담보로 한 빚을 뺀 뒤, 6억원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집값이 높아도 공제는 6억원까지만 되고, 집값이 낮으면 그 금액 전부가 공제됩니다. 상속주택 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가격이 시가로 쓰일 수 있으니 평가액도 미리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담보 대출 유무에 따라 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 상황 | 주택 가액 | 담보 빚 | 공제 대상 금액 | 동거주택상속공제 |
|---|---|---|---|---|
| 예시 1 | 5억원 | 없음 | 5억원 | 5억원 |
| 예시 2 | 8억원 | 1억원 | 7억원 | 6억원(한도) |
| 예시 3 | 7억원 | 2억원 | 5억원 | 5억원 |
💡 실용 팁
집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면 고인 지분만 상속재산이 되고, 공제도 그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한 채를 보유한 상속인도 무주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니 공동명의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신고할 때 챙길 서류와 주의할 점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서에 공제 신고를 함께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할 때 동거 사실과 주택 보유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하니 장례 뒤 일찍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신고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요건 판단이 복잡하면 세무사와 상담해 신고서를 작성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10년 이상 주소 이력)
상속주택 등기부등본
고인과 상속인의 주택 소유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부득이하게 떨어져 산 기간의 증빙(입영, 재학, 재직, 입원 확인서)
주택 담보 대출 잔액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