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고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금과 부동산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대체로 알지만, 주식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통장처럼 창구에서 바로 인출되는 것도 아니고, 상속인 이름으로 옮기지 않으면 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 주식은 계좌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명의를 넘기고 처분하는 단계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를 건너뛰면 증권사에서 처리가 막힙니다. 이 글에서는 고인의 증권계좌를 찾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명의개서 절차, 평가 기준과 매도할 때 챙길 점까지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인 명의 증권계좌부터 찾아야 합니다
주식 상속은 어느 증권사에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요즘은 종이 증서를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자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집을 아무리 뒤져도 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신 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 조회를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 예금뿐 아니라 증권사 계좌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기관별로 결과가 들어오는데, 어느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지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종목을 몇 주 갖고 있는지까지 상세히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내역은 해당 증권사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조회에 안 잡히는 주식도 있습니다
오래전 거래를 중단한 계좌나 상장폐지된 종목,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일반 조회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회사를 다니며 우리사주를 받았거나 지인의 사업체에 지분을 넣은 적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내역서나 배당금이 들어온 통장 기록, 회사에서 온 우편물이 단서가 되니 서류를 버리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통합 조회로 증권사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종목과 수량 등 상세 내역은 해당 증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
우리사주와 비상장 지분은 조회에서 누락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배당금 입금 기록과 회사 우편물이 숨은 주식을 찾는 단서가 된다
증권사에 제출하는 서류와 진행 순서
계좌를 찾았다면 해당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상속 절차를 신청합니다. 은행 예금 상속과 비슷하지만, 주식은 현금이 아니라 종목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계좌가 없다면 같은 증권사에서 새로 개설한 뒤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 순서
사망 사실 신고와 계좌 지급 정지
증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면 계좌가 정지되어 임의 거래를 막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사망일 기준 보유 종목과 수량이 적힌 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상속인 확정 서류 준비
고인의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신분 확인 서류를 모읍니다.
분배 방법 합의
누가 어떤 종목을 얼마나 받을지 정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상속인 계좌로 이관
심사가 끝나면 정해진 수량이 상속인 계좌로 옮겨집니다.
보통 요구되는 서류
증권사마다 양식과 요구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 관련 서류, 분배 내용을 정리한 협의서가 기본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실용 팁
방문하기 전에 해당 증권사 상속 담당 부서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한 장이 빠져 두세 번 왕복하는 일이 흔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다면 각각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족관계 서류는 넉넉히 여러 통 발급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상속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주식은 값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얼마를 잡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금처럼 사망일 잔액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지만, 주식은 하루 시세만으로 판단하면 우연한 급등락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일정 기간의 시세를 평균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계산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상장 주식은 일정 기간 평균으로 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사망일 전후 일정 기간의 시세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일 종가 하나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 직후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평가액이 곧바로 낮아지지는 않고, 반대로 급등했다고 해서 그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계산 방식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 전에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없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바탕으로 값을 산정합니다. 가족 회사나 소규모 법인의 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액면가만 보고 소액이라 생각했다가 실제 평가액이 훨씬 크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재무 자료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법인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고,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상장 주식 | 비상장 주식 |
|---|---|---|
| 평가 기준 | 사망일 전후 일정 기간 시세 평균 |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반영한 산정액 |
| 필요 자료 | 잔고증명서와 시세 자료 | 회사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
| 이전 방식 | 증권계좌 간 이관 | 회사 주주명부 명의개서 |
| 현금화 | 이전 후 시장에서 매도 가능 | 매수자를 찾아야 해 처분이 쉽지 않음 |
| 주의할 점 | 신고 전 매도해도 평가 기준은 그대로 적용 | 액면가만 보고 판단하면 평가액을 크게 오해할 수 있음 |
꼭 확인하세요
주식 평가 기간과 계산 방법, 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 정리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므로, 실제 신고 금액은 신고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옮긴 뒤 팔 때 챙길 점
상속인 계좌로 옮겨진 주식은 본인 자산이므로 언제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붙는 세금 계산이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고인이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상속으로 넘어올 때 평가된 금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팔았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상속 평가액으로 바뀝니다
고인이 아주 오래전 낮은 가격에 사서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라도,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 시점의 평가액이 산 가격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직후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상속 후 오랫동안 보유해 값이 더 오르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만 따지게 됩니다.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종목의 성격과 보유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금과 미수령 권리도 확인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받지 못한 배당금이 남아 있거나, 사망 이후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서 새로 발생한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확정된 배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후 발생분은 실제로 주식을 물려받은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사에 문의하면 미수령 내역을 확인해 주므로 이관을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일 기준 잔고증명서를 받아 원본으로 보관하기
상속 평가액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 나중에 취득가액 근거로 활용하기
미수령 배당금과 사망 이후 배당 발생 여부 확인하기
여러 증권사에 흩어진 계좌를 목록으로 만들어 진행 상황 표시하기
큰 금액을 매도하기 전에는 세무 상담을 먼저 받기
상속인이 여럿일 때 나누는 방법
자녀가 여러 명이면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이관이 진행됩니다. 예금은 금액을 쪼개면 그만이지만 주식은 종목과 수량이 있어 방식이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증권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목 그대로 나누는 방법
각자 지분만큼 종목과 수량을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유할 생각이라면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량이 딱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 생기면 끝수 처리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받고 정산하는 방법
한 명이 전량을 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 열지 않아도 되고 절차가 단순해지지만, 정산 금액을 어느 시점 가격으로 계산할지가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기준 시점과 금액, 지급 시기를 협의서에 명확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세요
주식은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값이 계속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 손실이 나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배 방식을 정하지 못하겠다면 일단 지분대로 나눠 각자 판단하도록 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