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에 흩어져 있는 조상 묘를 정리하면서 한곳에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납골묘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돌로 만든 봉안묘에 함께 모시면 성묘하기도 편하고 관리할 곳도 한 군데로 줄어듭니다. 다만 가족납골묘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법이 정한 크기와 장소를 지키고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를 바탕으로 가족봉안묘의 설치 기준, 놓을 수 있는 석물, 신고 서류와 절차,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납골묘는 법에서 무엇이라 부르나
흔히 납골묘라고 부르는 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봉안묘라고 부릅니다. 화장한 유골을 담은 유골함을 돌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모시고, 겉모양을 묘처럼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중 가족이 함께 쓰려고 만드는 것이 가족봉안묘이고, 같은 방식이지만 탑 모양이면 봉안탑, 벽 모양이면 봉안담이라고 합니다. 건물 안에 안치단을 두는 가족봉안당은 또 다른 시설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묘지와 가족봉안묘의 차이
가족묘지는 시신을 매장한 분묘 여러 기를 한 구역에 모은 곳이고, 가족봉안묘는 화장한 유골을 봉안 시설에 모은 곳입니다. 둘 다 가족당 한 곳으로 제한되지만 면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가족묘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족봉안묘는 미리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표에 주요 기준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가족묘지 | 가족봉안묘 | 가족봉안당 |
|---|---|---|---|
| 모시는 방식 | 시신 매장 | 유골함을 묘 모양 구조물에 | 유골함을 건물 안에 |
| 전체 면적 | 100㎡ 이하 | 30㎡ 이하 | 연면적 100㎡ 이하 |
| 절차 | 설치 허가 | 설치 신고 | 설치 신고 |
| 제한 사항 | 가족당 1곳 | 1곳 | 친족 유골만 안치 |
가족납골묘 설치 기준 면적과 높이
가족봉안묘는 한 곳만 만들 수 있고, 석축과 진입 계단까지 모두 포함해 30㎡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봉안묘 한 기의 높이는 70㎝, 한 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2㎡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할 땅은 지형과 배수, 흙의 상태를 보고 무너지거나 물에 잠길 걱정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유골을 깨끗하게 모실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나중에 다른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놓을 수 있는 석물
비석 1개. 땅에서 2m 이하 높이, 표면적 3㎡ 이하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나 1쌍. 높이 2m 이하, 사람 모양 석상은 놓을 수 없음
모든 석물은 신고한 봉안묘 구역 안에만 설치
꼭 확인하세요
석재 업체가 보여 주는 견본 가운데는 이 기준보다 크거나 석물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설계도에 전체 면적과 봉안묘 높이, 석물 개수가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고, 신고가 수리된 뒤에 공사를 시작하세요.
어느 땅에 만들 수 있나
봉안묘는 아무 땅에나 지을 수 없고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묘지는 지목이 묘지인 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법에 맞게 설치된 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선산이라도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가 아니라면 묘지 설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묘지 허가와 봉안묘 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함께 상담하면 됩니다.
설치할 수 없는 곳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도로와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처럼 지역마다 묘지와 봉안시설을 제한하는 곳이 있어 땅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땅을 정했다면 공사 업체보다 먼저 시군구청에 위치도를 들고 가서 설치가 가능한지부터 묻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 땅에 만들 때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 실용 팁
선산에 있는 조상 묘를 개장해 유골을 가족납골묘로 옮길 계획이라면 개장 신고와 봉안묘 설치 신고 일정을 함께 짜야 합니다. 봉안묘 신고가 수리되고 공사가 끝난 뒤에 개장하면 유골을 임시로 모실 곳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납골묘 신고 서류와 절차
가족봉안묘는 짓기 전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면 담당 부서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신고한 대로 지으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공사가 끝나면 신고 내용대로 지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개인과 가족 봉안묘는 처리 기간이 10일로 안내되어 있지만 현장 확인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사전 상담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땅의 위치를 알리고 설치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서류 준비
평면도, 위치를 알 수 있는 약도나 사진, 토지 소유 증명이나 사용 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깁니다.
설치 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와 서류를 냅니다.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 통지 뒤 공사
현장 확인을 거쳐 이행 통지를 받으면 신고한 설계대로 공사합니다.
신고증명서 받기
공사 결과를 확인받으면 신고가 수리되고 신고증명서가 나옵니다. 이후 유골을 모십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을 넘기면
신고 없이 봉안묘를 만들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첫 위반 200만 원, 두 번째 250만 원, 세 번째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나 석물 기준을 넘기면 고치거나 옮기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연고자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이나 개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핵심 포인트
가족봉안묘는 1곳, 석축과 계단 포함 30㎡ 이하
봉안묘 1기는 높이 70㎝, 면적 2㎡ 이하
짓기 전에 시군구에 설치 신고하고 수리받기
땅이 적법한 묘지인지, 보호구역이 아닌지 먼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