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화장이 대부분이지만 고인의 뜻이나 집안 전통에 따라 매장을 고민하는 가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묘지를 알아보면 공동묘지, 공설묘지, 공원묘지, 가족묘지처럼 비슷한 이름이 여럿 나와 어디부터 알아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공동묘지는 흔히 여러 사람의 묘가 함께 모인 곳을 부르는 말이고,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와 같은 뜻으로 씁니다. 이 글에서는 묘지 종류별 차이와 자리를 받는 방법, 면적과 비석 기준, 설치기간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공동묘지 뜻과 묘지의 종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신이나 유골을 묻은 시설을 분묘, 분묘를 설치한 구역을 묘지라고 부릅니다. 묘지는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집단묘지를 공설묘지 또는 공동묘지라고 설명합니다. 사설묘지는 다시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이나 문중묘지, 법인묘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운영하는 곳 | 묻힐 수 있는 사람 | 설치 절차 |
|---|---|---|---|
| 공설묘지 | 시, 군, 구 | 조례로 정한 주민 | 지자체가 설치 |
| 법인묘지 | 재단법인 | 제한 없음 | 사전 허가 |
| 종중, 문중묘지 | 종중, 문중 | 종중 구성원 | 사전 허가 |
| 가족묘지 | 가족 | 민법상 친족 | 사전 허가 |
| 개인묘지 | 개인 | 본인과 배우자 | 설치 후 30일 안에 신고 |
공원묘지는 대부분 법인묘지입니다
흔히 공원묘지라고 부르는 곳은 재단법인이 설치해 운영하는 법인묘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름에 공원이 들어가 있어 공공시설처럼 느껴지지만 운영 주체는 민간 법인입니다.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넓은 땅에 조성해야 해서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진입로가 잘 갖춰진 편입니다. 묻힐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이 없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계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공설묘지와 다릅니다.
옛 공동묘지와 지금의 공설묘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공동묘지는 마을 뒷산에 여러 집안의 묘가 모여 있던 곳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을 나누고 관리하는 공설묘지로 바뀐 곳이 많습니다. 다만 오래된 공설묘지 가운데에는 남은 자리가 없어 새 매장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매장을 생각한다면 먼저 고인의 주소지 시청이나 군청, 구청 장사 담당 부서에 남은 자리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
묘지 자리 받는 방법
공설묘지와 공원묘지는 자리를 받는 방식이 꽤 다릅니다. 공설묘지는 지자체가 정한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하고, 공원묘지는 가족이 직접 둘러보고 고릅니다. 장례 일정이 사흘밖에 되지 않으니 임종이 가까워졌다면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설묘지
지자체에 문의
고인 주소지의 장사 담당 부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신청과 자리 배정
남아 있는 자리 순서대로 배정받습니다.
사용료 내고 안장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내고 장례 당일 안장합니다.
공원묘지
방문 상담
묘지를 찾아가 정해진 구역 안에서 자리를 고릅니다.
사용 계약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일부를 냅니다.
석물 주문
비석과 상석 같은 석물을 정해 주문합니다.
장례 당일 잔금과 안장
잔금을 치르고 하관과 봉분 작업을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묘지는 미리 사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묻힐 분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70세 이상인 분이 쓸 자리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매매나 사용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투자처럼 묘지를 권하는 곳은 조심하세요.
분묘 면적과 비석 기준
묘지 안에 쓸 수 있는 땅의 넓이와 석물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설묘지와 법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에서는 분묘 한 기가 차지하는 면적을 한 분만 모시면 10제곱미터, 부부를 합장하면 15제곱미터 이내로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묘지는 묘지 전체 면적이 30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예전처럼 넓은 봉분과 둘레석을 크게 두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비석은 1개, 높이 2미터와 표면적 3제곱미터 이내
상석은 1개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 사람 모양 석상은 제외
공원묘지는 법 기준 안에서 자체 규격을 따로 두는 곳이 많음
💡 실용 팁
공원묘지는 묘지 안에서 석물 업체를 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석물을 밖에서 맞춰 와도 되는지, 관리비는 몇 년 치를 미리 내는지를 함께 물어보면 나중에 생기는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 30년과 연장
2001년 1월 13일 이후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설치한 분묘는 영원히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설치기간은 30년이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한 번에 한해 30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부부를 나중에 합장했다면 합장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공설묘지는 시, 군, 구에, 법인묘지는 그 묘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화장해 모십니다
연장 기간까지 모두 끝나면 1년 안에 분묘의 석물을 치우고 유골을 화장해 봉안하거나 자연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고를 때는 지금 세대뿐 아니라 손주 세대가 이 일을 맡게 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화장과 봉안을 고르는 가정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묘지 고르기 전에 확인할 점
묘지는 한 번 정하면 수십 년을 찾아가야 하는 곳이라 장례 당일의 편의보다 이후의 방문을 기준으로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사는 곳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명절에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경사가 심한 곳은 나이 드신 가족이 오르내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가족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핵심 포인트
자녀들 집에서 오가는 거리와 대중교통
묘역의 경사와 주차장에서 묘까지 걷는 길
관리비를 내는 방식과 벌초 대행 여부
사용료와 관리비가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