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고 나면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세가 나오느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갑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전부인데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막연히 걱정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는 재산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는 예시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율 구간별 세율표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세율을 매깁니다.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된 몫을 한 번에 빼 주는 금액이라 손으로 계산할 때 편합니다. 아래 표가 현재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율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재산이 10억 원이면 40퍼센트를 낸다는 생각입니다. 세율은 상속재산에서 빚과 장례비, 각종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그래서 재산 규모가 같아도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빚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율표를 보기 전에 과세표준부터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쉽게 해 주는 숫자입니다
누진세는 원래 1억 원까지는 10퍼센트, 그 위 4억 원은 20퍼센트처럼 구간을 나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은 이 과정을 줄여 주는 값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3억 원에 20퍼센트를 곱한 6,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 5,0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도 1,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더한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구하는 순서
과세표준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출발해 몇 단계를 거쳐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순서만 알아 두면 세무사 상담을 받을 때도 무엇을 물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국세청 신고 서식이 따르는 큰 흐름입니다.
총상속재산 모으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처럼 고인 명의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빚과 장례비 빼기
고인이 남긴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뺍니다.
사전증여재산 더하기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더합니다.
상속공제 빼기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같은 공제를 뺍니다.
과세표준 확정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공제가 세금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큰 항목은 상속공제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고를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가정은 재산이 10억 원 안팎이어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별 한도와 요건은 상황마다 달라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세율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공제 뒤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장례비와 고인의 빚은 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커져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숫자로 한 번 따라가 보면 세율표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아래 예시는 계산 흐름을 보여 드리려고 단순하게 만든 것이라 실제 신고에서는 공제 요건과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는 가정에서 세율과 누진공제만 적용해 봤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인 경우
3억 원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라 20퍼센트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에 20퍼센트를 곱하면 6,000만 원이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5,0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인 150만 원을 더 빼 4,8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세액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8억 원인 경우
8억 원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라 3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8억 원에 30퍼센트를 곱한 2억 4,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6,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인 540만 원을 빼면 1억 7,46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었는데 세금은 세 배가 넘게 늘어나는 것이 누진세의 특징입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뒤 |
|---|---|---|
| 1억 원 | 1,000만 원 | 970만 원 |
| 3억 원 | 5,000만 원 | 4,850만 원 |
| 8억 원 | 1억 8,000만 원 | 1억 7,460만 원 |
| 20억 원 | 6억 4,000만 원 | 6억 2,080만 원 |
💡 실용 팁
국세청 홈택스에는 상속세 모의계산 메뉴가 있어 재산과 공제 항목을 넣으면 대략의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전에 한 번 넣어 보면 어느 공제가 중요한지 감이 잡혀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 곧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거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몇 달이 지나가기 쉬우니 달력에 기한을 먼저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세율과 공제를 바꾸는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신고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세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내는 분납이나 여러 해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당장 현금이 없는 가정에서 많이 씁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으니 조건을 비교해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신청은 신고할 때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상속세율을 볼 때 함께 챙길 것
세율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 있으면 그 시세로,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식이라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억 원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장례비도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장례식장 정산서와 봉안시설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이런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세무 상담 비용과 시간이 함께 줄어듭니다.
